<기고> 임시정부수립기념일(국가기념일)을 바로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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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시정부수립기념일(국가기념일)을 바로잡아야한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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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택 <상해임시정부연구소 대표>

임시정부수립일(국가기념일)은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 이다.

2018년은 임시정부수립기념일 백수(白壽)의 해다. 국가보훈처는 4월 13일자에 정부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면 2019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자격이 없다.

정부차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이유는 상해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중국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을 조직하고 대한민국의 국호와 관제를 제정하며, 임시헌장 10개조와 선포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을 선포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념일을 헌법전문에서 강조하여 국민모두에게 순국선열의 애국애족 정신과 헌법정신을 강조한 중요한 날이다. 어찌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경악(驚愕)을 금치 못하겠다.

필자는 20여년부터 임시정부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임시정부최초청사 및 임시정부수립기념일 등이 왜곡된 문건으로 고증하고 인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보훈처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연구 자료를 보내 주었다. 보훈처의 회신은 관련문헌과 학계의 의견, 광복회, 원로애국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시정부 선포일인 4월 13일자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4월 11일은 제정일이며 13일은 선포일이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지난 3월 26일에 국가보훈처 주최와 독립기념관 주관으로 국회소회실에서진행된 학술회의 자료를 보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보훈처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의 연구원, 일부의 근현대 역사학자들의 직무유기와 수치(?)이다. 고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언제, 어디, 무엇을 하였는지 모른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제는 국가보훈처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4월 13일자로 제정하고 작년(2017년)까지 정부주도의 기념식을 해왔다. 필자가 수차례 조선민족운동연감, 한국민족운동사의 내용이 잘못 된 점을 지적하였으나 무지(無知)한 일부학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내용이 잘못 되었는지 비교표까지 보내주었다. 국민신문고와 정책제안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달 학술회의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을 보고 일부공무원의 책상 속에 처박혀 있거나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 같아 배심감이 앞선다.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임시헌장의 선포문, 1919년 9월 11일자의 임시헌법의 선포문, 제8장, 보칙 58조의 조문내용, 임시정부의 호외(號外), 건국강령등에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정확이 나타나있다. 임시헌법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 4월11일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으로 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 제8장, 補則 제58조. “本臨時憲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본 헌법 시행일로부터 폐지 함”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기타 임시약헌(1927.4.11.) 제5장 보칙5조, 건국강령(1941.11.28.) 제5조와 제36회 의정원회의 임시헌법 7장62조등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제1회 의정원회의 장소는 불조계 김신부로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보훈처의 문건은 김신부로22, 서금22호, 서금2로 22호등으로 기록 하였고 일관성 없이 인용하고 있다. 필자와 이수봉교수등은 김신부로는 지명이나 도로 명임을 주장하고 그 이상의 지명을 붙인 것을 잘 못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훈처와 관련기관은 김신부로에 대한 구체적 지번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도 이만열 숙명여대 석자교수의 원고에 보창로 329호에서 의정원조직, 대한민국국호와 관제, 임시헌장을 제정 공포했다는 논고를 발표 하였다.

필자는 단언컨대 보창로 329호 청사가 상해임시정부최초청사이다. 한시준교수는 보창로 329호가 임시정부청사가 아니라는 학술용역보고서(2004.12) 제출 하였다. 제한적인 자료인용 및 편파적이며 왜곡된 보고서이다. 그러나 장이욱저 위대한 한국인 도산 안창호(중앙서관, p286)는 『4월 10일 독립운동 지사들이 웬만큼 모여들자 지역별로 대의원을 뽑아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다. 프랑스 조계 보창로 329호에서이다. 이렇게 조직을 본 임시정부는 다음날 4월 11일(일부생략) 국호와 관제를 결의 하였다』 와 같이 많은 문헌자료에서 보창로 329호를 설명하고 있다. 많은 문헌에 보창로329호가 임시정부청사를 확인하는 문헌이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국가보훈처는 한시준교수의 학술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보창로 329호 청사를 부인하고 있다. 즉, 보훈처는 상해임시정부수립을 선포한 장소를 모르고 있다.

셋째, 무엇을 했는가, 이다. 국가보훈처는 조선민족운동연감의 4월 13일자의 기록을 근거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내용은 4월 10일자와 11일자의 내용이 뒤바뀐 사실과 13일자의 기록은 의정원 회의조차 없던 날이며, 기록은 4월 22일자와 25일자의 내용이다. 이러한 기록을 검토 없이 지정 했다면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무엇을 하였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국가보훈처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공동으로 잘못 제정된 사실을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정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수년간, 수차례의 민원제기를 하는 동안 공직사회는 경직된 업무 태도에 의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정통성(법통성)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러한 날을 잘못 기념한다는 것은 순국선열과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기관으로서 부끄러운 행사가 될 것이다.

국가기념일인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4월 11일자가 대한민국의 국호 탄생과 대한민국의정원(국회),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정부가 탄생한 날이 되어야 한다. 헌법정신 수호와 국민통합의 길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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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숙 2019-03-06 05:02:20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은 역사적사건 발생 당시의 관련 사료를 가능한 많이 조사,수집하여 분석,정리하는 것일 것이다. 상해임정 수립일자 역시 사료에 따라 하루 정도 일자가 틀리게 확인되기도 한다. 국가기념일 혹은 공휴일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사료검증,비교,분석이 요구된다. 즉, 일자에 대한 결정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상해임정과 통일상해임정과의 괴리를 어떠한 논리로 역사성을 부여하느냐, 라는 과제는 분명 남아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강효숙 2019-03-06 04:52:11
3.1만세운동 직후 상해,한성,블라디보스톡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임정이 들어섰다. 그러다 보니 한국임정에 대한 세계의 인지도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통일임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통일임정이 만들어 지게 되었는데, 상해가 위치적으로도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과 또한 그동안 이룩해 놓은 성과가 타 임정보다 많았던 까닭에 상해에 통일임정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즉, 상해임시정부와 통일상해임시정부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휴일로 정한 4월 11(10?)일은 29명이 모여 상해임시정부의 임정의정원을 설립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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