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거주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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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거주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하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4.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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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인가 신청에 대한 늑장 보완 요구 및 반려 문제

입주권 지급 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증빙서류 문제
거주민 협의체 운영 부실 등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김현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4)

추진성과 없이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거주민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2018년 4월 13일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룡마을 개발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는 인가신청을 SH가 제출한 날(2017.12.28.)로부터 2개월 15일 만에, 강남구가 신청한 날(2018.2.13.)로부터 1개월 만에 반려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은 이러한 때늦은 조치에 어떤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과 큰 걱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통상적으로 접수된 신청서가 요건에 미달하면 즉시 반려함이 원칙임에도 몇 달 후에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개발계획 변경 수순이 아닌지” 여부를 따졌다.

서울시는 금년 3월 13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대하여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가 완결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1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룡마을 개발계획 확정 시, 거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미흡한 조치 부실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거주민협의체 운영 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실시인가 신청 자체가 무효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강제이주나 강제철거는 절대 없다고 천명해 왔으며, 이 방침은 역시 박원순 시장답다”고 적시하며, “구룡마을 거주민협의체의 운영 부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시인가 결정 이후에 주민들의 이주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원칙 적용이 변함없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구룡마을 주민들이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게는 토지보상법 적용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구룡마을이 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축물이라는 근거가 없어 토지보상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그 입증책임을 주민에게 요구하고 있다.

김의원은 “당시 하루하루 연명하는 주민들은 오늘날의 개발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러한 주민에게 입증을 하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서울시가 당시 그린벨트 항공측량 사진, 산림청의 구룡산 관리용 자료사진, 군사시설 사진 등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조하면 얼마든지 입증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의원은 또한 “구룡마을 주민들은 차라리 현재 상태로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비록 주거환경은 열악해도 내 집이니까 발 뻗고 살며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주민 정서를 전하며,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관리운영비 등 각종 고정경비가 늘어나 오히려 불안하고 불행할 것이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주민들은 매달 부담하는 고정 비용이 저승사자보다 무섭다는 하소연”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정책적 고민을 촉구했다.

그는 “주민들은 서울시가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책임 떠넘기기 폭탄”이라고 질타하며, “개발방식 갈등으로 주민들에게 상호 불신만을 초래했고, 기관 간의 책임 회피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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