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명에 대한 반박, ‘부채 위주 관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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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명에 대한 반박, ‘부채 위주 관리’가 원칙이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4.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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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바른미래당·서초4) 은 ‘서울시 부채 8조원 육박 朴 시장 취임 후 75% 증가’라는 보도자료(2018.4.24)와 관련, 서울시가 낸 해명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당초 낸 보도자료와 서울시 기조실 재정관리담당관이 낸 해명자료가, 서울시의 부채와 채무에 관한 숫자가 서로 정확히 일치함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즉 17년말 기준 서울시 전체(산하기관 포함) 부채는 27조8267억원, 채무는 11조3753억원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부채는 1조3065억원 증가했으나, 채무는 8조6120억원 줄어들었다.

서울시 본청(산하기관 제외) 부채만 보면 취임시 4조5093억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말 7조8955억원으로, 3조3852억원 증가(75.1%)했다.

(서울시주택도시공사 등을 제외하고 서울시 본청만 보면 채무도 11년10월 3조2554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7365억원으로 4811억원(14.8%) 늘어났다)

김 의원과 서울시 기조실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부채와 채무 중 무엇이 ‘빚 관리’의 원칙인가 하는 부분이다.

서울시의 해명자료는 아래의 대비 표를 통해 채무와 부채에 대해 이렇게 구분한다.

채 무

부 채

❚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관리 채무 규정
-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
* 차입금, 금융차입금, 금융부채 등 다양한 용어로 통용

❚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정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한 미래에 자원 유출 예상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현금주의
-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만 회계처리

❚ 발생주의
- 거래 또는 사건 발생시점에 기록

❚ 단식부기 -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
- 자산·부채는 별도로 기록
- 연계정보 불일치 가능성 존재

❚ 복식부기 -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수익·비용과 연계
- 자산·부채의 변동을 동시 기록
- 재무제표(명세서)간 연계정보의 일치

서울시 해명자료는 채무는 ‘시행령’사항이고, 부채는 시행령 보다 하위인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채무가 더 중요한 듯 보이게 하고 있다.

서울시 기조실이 채무를 설명하며 친절(?)하게 밝힌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를 보자. 제108조는 시행령 스스로가 ‘부채관리사무의 범위’라고 밝히고 있는대로 부채와 채무에 관한 공통규정이다. 채무와 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범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조항이다.

시행령 제108조는 근거 법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제1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 제87조의2는 제목이‘부채의 관리’라고 되어 있다. 즉 지자체장에게 채무와 부채를 같이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인 것이다.

다음 조문인 법제87조의3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자체장에게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부채의 변동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조실이 부채를 설명하며 언급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자. 이 규칙 제5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제5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법과 시행령은 부채와 채무, 채무와 부채 둘을 모두 관리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회계규칙은 관리 원칙은 복식부기(즉 부채) 위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서울시에게도 전달된 행안부 훈령인 ‘지자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는 “단식부기(채무)위주로는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및 성과측정을 위한 재무정보 산출이 곤란하다”며“‘성과지향 정부운영’‘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복식부기(부채) 위주의 회계관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합리적 재정운영 위해 복식부기, 즉 부채위주의 재정관리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복식부기 위주 관리의 근거규정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채무도 부채도 모두 서울시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당장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에 신경을 쓰면서, 지금 학생인 동료시민들이 훗날 갚아가야 할 부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채위주의 관리가 일반 원칙임에도, 그런 사실을 서울시 기조실이 잘 알고 있음에도, 해명자료를 내면서 채무가 부채보다 우위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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