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6·13 지방선거 전 입영대상자 사전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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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6·13 지방선거 전 입영대상자 사전투표 안내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05.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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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직전인 6월 11일과 12일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입영대상자들에게 사전투표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먼저 6월 11일과 12일에 입영해 13일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은 사전투표를 하고 입영해야 한다.

입영대상자들은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부터 9일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또, 5월 28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면 입영부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병무청 발송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6·13지방선거일 전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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