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한 반려 문화,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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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반려 문화, 함께 만들어요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8.05.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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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오는 24일부터 「동물보호 캠페인」 전개

성숙한 반려문화 정책 위해 동물등록, 배설물 수거, 인식표 부착 등 홍보하고자 해
동물보호법,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 알려 동물보호 및 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

꽃피는 5월은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더없이 좋은 시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나들이 철에는 유기·유실동물 또한 급증해 견주에게 보다 높은 경각심과 도덕심이 요구된다. 종로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강윤)는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동물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회 차 캠페인은 5월 24일 월암근린공원 및 경희궁자이 아파트단지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회 차 캠페인은 6월 1일 청운공원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반려견 동반 출입가능지역 및 시민 운집장소 등을 고려해 시간과 장소를 선정했다.

내용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강아지 대상 ▲동물등록, 일반인(비반려인)을 배려한 ▲목줄·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휴지와 배변봉투 등을 이용한 ▲배설물 수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인식표 부착 등이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 및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알려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동물 학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유실·유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동물보호법’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캠페인 진행을 위해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고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수막, 어깨띠, 전단지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유기·유실동물은 얼마든지 감소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반려동물 소유자와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를 돕고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홍보해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종로구는 유기동물 구조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7일 이상 공고를 실시한다. 단,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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