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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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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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량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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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됐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 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연료별 발암 위해도 역시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 국 200여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에 이른다. 다만,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 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을 유예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770만 원이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 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차종별로 143만 원에서 최대 928만 원까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 받는다.

또한 이번 운행 제한에는 지방 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 차량도 저공해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 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에는 평상시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 비상시 위반할 경우에는 매회(일 단위) 과태료 10만 원이 별도 부과된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운행 제한 이행률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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