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18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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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8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8.06.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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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동별 순회하며 진행…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종로구, 상거래 공정성 확보 위해 「2018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합격 계량기는 합격필증 부착,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지시 또는 사용중지 조치 등 내릴 예정

종로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강윤)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1회 실시되는 법정검사에 속하며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단, 2017년 이후 구매한 저울 및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 중인 저울은 면제 대상이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및 체중계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검사는 일자 별로 동 주민센터 및 관내 주요장소에서 실시하는 ‘지정장소 검사’와 운반이 곤란한 계량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소재장소 검사’로 나뉜다.

지정장소 검사의 경우 검사당일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소지자에게 검사하도록 통보하고, 검사일정에 의거 동별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재장소 검사는 정기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계량기 소재지를 출장 검사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내용은 봉인탈락 및 변조여부, 영점조정상태, 정확도 등이 있으며 합격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현장에서 수리 지시하거나 사용중지 조치 등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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