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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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2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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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소득 폐지, 생계형 차량 보험료 미부과 / 월급 외 추가소득 많으면 추가 보험료 강화

내달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재산·자동차 비중 축소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완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지사장 기태영)는 오는 7월부터 1단계를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전세보증금 등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완화된다.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승합차 등 생계형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에서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 32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직장에서 받은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자녀·배우자 등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소득 요건도 강화돼 합산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보공단 강서지사는 “이러한 부과체계 개편이 서민 부담 완화와 고소득자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 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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