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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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미리 신청하세요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8.06.20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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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소득 하위 90% 가구·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6월 20일부터 오는 9월 첫 시행을 앞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를 증진하고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하위 90%인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이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가구 간 형평성을 위해 추가 공제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는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65만원씩 공제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공제하며, 이때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만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9월 21일 처음 지급되는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별도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또는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5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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