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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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8.07.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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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해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는 지난 6월 29일, 제28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그동안 정당인의 학교운영 참여를 배제시켜왔던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반하는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일반시민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원단체 등 일각에서 이번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번 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위법령에도 없는 위법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회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 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는 것으로 그 범위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4조가 정당인의 학교운영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제37조제2항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개정은 위법성 해소라는 측면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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