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상태바
올 해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7.1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2018년 주택(50%) 및 건물 등 재산세 1조 6,138억 원 부과(419만 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외국인 납세자 2만 명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납부 안내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7월에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50%) 및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 예정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6천 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0천 건(2.9%)증가, 단독주택이 4천 건(0.8%)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2천 건(2.5%) 증가했다.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46대(12.9%) 증가하였고, 항공기는 3대(1.2%)증가 하였는데, 증가의 원인은 노후 항공기 신형 교체와 선박 등록대수 증가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47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되어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