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의원, 각급학교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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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각급학교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 명시할 것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7.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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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님을 지적
조상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

조상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제2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감사결과 공개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날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후 첫 회의로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조상호 의원은 감사관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현재 감사관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과 학교소속 법인명을 익명처리하고 있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각종 감사결과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나, 그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종합감사결과 공개’,‘학교법인 ○○학원 및 ○○고등학교 종합감사결과 공개’등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 어느 학교를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있어 감사결과 공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또한 조상호 의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는 학교의 비위사실에 대한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원의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도“「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시의원 자료제출 요구권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각급학교 감사결과 공개에 있어 학교명을 비공개대상정보로 익명처리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상호 의원은 “이미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을 명시하여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도 각급학교의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을 명시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학교명을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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