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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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29건 적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08.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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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오곡·오쇠동서도 위법 ‘덜미’
<사진-물건(철재)을 적치해 고물 집하장으로 사용해 오던 강서구 오곡동의 한 업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 초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29건(21개소)을 적발하고 관련자 2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형질 변경(6건), 공작물 설치(5건), 건축물 용도변경(2건), 무단 벌목(2건), 물건 적치(1건) 순이었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은밀히 토지형질 변경, 죽목 벌채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구 신정동에서는 현황상 경작지(지목 임야, 225㎡)인 토지를 중장비를 이용해 정지작업을 한 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강서구 오곡동(잡종지, 높이 2m·길이 4m·폭 0.4m)에서는 불법 공작물인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한 후 골재선별기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오곡동의 또 다른 밭(60㎡)에서는 물건(철재)을 적치해 고물 집하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오쇠동의 논(18㎡, 16㎡)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샌드위치판넬)을 건축해 숙소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특히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평상 등 공작물을 설치해 놓고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독점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계곡 내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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