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추가 아동학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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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추가 아동학대 확인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08.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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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등 3명 기소…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추가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보육교사 김 모(59) 씨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이 7명이나 더 있는 걸로 조사됐다. 김 씨는 다른 영아들도 강제로 재우려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가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숨진 영아를 포함한 영아 8명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방식으로 학대한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59)과 다른 보육교사 A씨(46)도 15개월 영아의 다리를 붙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이불에 말려 있는 13개월 영아를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원장과 A교사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동생 김 씨 등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조금 1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서구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을 전원 조치하고, 어린이집 폐원 및 피의자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2년간 정지하는 등의 정식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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