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저유소 폭발사고 업체 ‘안전보건 이행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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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저유소 폭발사고 업체 ‘안전보건 이행 부실’ 지적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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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 103건 위반

최근 발생한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고양시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지난 6년간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행실태 점검 내역’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PSM(공정안전보고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산업안전공단)는 이를 심사 및 확인해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는 2011년 2월에 8건의 시정지시와 175만 원의 과태료(7건)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5월에는 8건의 시정지시와 과태료 40만 원(4건), 2017년 7월에는 3건의 시정지시와 20만 원(2건)의 과태료를 받았다.

특히 2014년 7월(~16년)에 이뤄진 점검에서 ‘PSM 규정에 의하여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의 시정명령 20건과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 조치, 보호구, 세안·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 관리, P&ID, 안전밸브 관리, 볼트너트 관리, 추락 방지 및 중량물 취급, 작업 방법의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 관리 불이행’ 등 5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 2 제7항)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온 공사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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