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사건, 집행유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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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사건, 집행유예 40%↑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1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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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법원의 인식과 국민 법감정 차이 커”
<사진-ⓒ금태섭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강서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 비중은 2013년 22.9%에서 2017년 32.6%로 9.7%p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았다. 이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8.5%, 2014년 37.4%를 기록한 뒤 2015년부터는 44.9%, 44.6%, 41.4% 등 매해 40%를 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대응 인터넷카페’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 추세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41.1%로 소폭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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