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내년부터 중·고등학생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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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내년부터 중·고등학생 요금할인!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0.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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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의원, 따릉이 이용이 저조한 10대의 이용률 증가 기대
추승우(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은 16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과 감면 대상자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자전거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동시에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서울을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의3)이며 관계법령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다.

특히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10대들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올해 상반기(1월~6월) 따릉이 연령별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하면 총 이용자 335만6천17명 중에서 10대의 이용자 수는 6만5백12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8%에 불과하다.

추승우 의원은 “서울시는 따릉이를 2020년까지 4만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단순히 따릉이 몸집만 불리는 정책보다는 각 연령대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본 조례(안)는 이용률이 미비한 중・고등학생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요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따릉이는 수익을 내기위한 사업이 아니다. 하나의 복지정책이다. 궁국적인 목표는 서울을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요금 감면이 당장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수익적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다. 앞으로 따릉이가 대중교통이 메우지 못하는 틈새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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