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추정분담금 재산정 기준 설정 서울시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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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추정분담금 재산정 기준 설정 서울시에 촉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11.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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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지 않는 추정분담금 제공으로 토지등소유자등의 의사결정 왜곡

서울시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촉구

이경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11월 5일(월) 개최된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을 할 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측정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동의를 받을 때, 그리고 분양공고 할 때 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먼저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여 이를 클린업시스템*에 게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통합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 3구역과 같이 과거에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였으나, 그 이후 지분쪼개기 등으로 인해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과거에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근거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분담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의 증가된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라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할 경우 과거보다 부담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과거에 산정된 분담금에 근거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추후 사업장내 주민들간의 갈등 유발과 사업지연의 커다란 요인이 될 것임이 자명함에도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등소유자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각 자치구 및 사업장에 전달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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