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의원 “현행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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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의원 “현행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개선 요구”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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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금전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채인묵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천1)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7일 제 284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뜻한다.

채인묵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은 “현재 서울시는 공무원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유특허로 등록 시 발명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울시에서 제공한 연도별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100건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서울시는 이중 48건에 대한 승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채부위원장은 “현행 조례 제17조 제1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채부위원장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무발명제에 따른 등록보상금이나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 보다는 승진에 대한 가산 점수 등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부위원장은 “등록보상금이나 특허권 처분보상금에 관하여 서울시는 타지자체 보다 더 나은 게 사실이나,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승진에 대한 가산 점수 부여나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다른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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