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순 의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해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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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순 의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해법 요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11.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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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액만 무려 65억원

매년 증가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최정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2선거구)

최근 5년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11월 7일 푸른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증가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낮아지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에 대한 강력한 해법을 요구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1,292건으로 100억7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중 35%인 총 35억 22백만 원을 징수하는데 그쳤고 체납액만 65억52백만 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636건으로 409건은 조치완료되었으며, 227건은 조치 중으로 신규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를 적발하고도 사후조치가 미약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서울시의 현실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강제성 있는 징수방안 모색 및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서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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