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 5,398대 줄어...초미세먼지 37.3% 감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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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 5,398대 줄어...초미세먼지 37.3% 감소효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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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우선 단속대상 2,517대 확인

- 서울시 내 초미세먼지 490kg, 질소산화물 13,366kg 배출 저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의미있는 성과

서울시는 지난 11월 7일(수) 첫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시행으로 평시 운행량 대비 공해차량 5,398대 감소, 초미세먼지 37.3%의 배출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단속대상인 수도권 2.5톤 이상 차량의 감소비율은 48.3%로 나타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운행제한 당일 공해차량의 통행량 추출 방법 및 결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유예대상인 2.5톤 미만은 전체 감소 대수인 5,398대의 54.7%인 2,954대이다. 서울지역 2.5톤 미만의 차량은 총 1,511대 운행하였다. 이는 비상시 평균 운행량인 3,749대 대비 59.7%의 높은 감소율을 보인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상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간인 06~21시 기준으로 당초 2,517대였으나, 당일 14시 기준 PM-2.5의 농도가 35㎍/㎥ 이하인 ‘보통’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단속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06~14시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약 1,189대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는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큰 폭의 운행량 감소를 보였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운행된 총 9,062대 중 수도권 등록의 차량비중은 88.8%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함께 비상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올해 12월까지 14개소, 20대를 추가 설치하여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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