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2가 89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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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2가 89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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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울시는 2018년 11월 14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계획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명동관광특구 내 위치하여 인근에 을지로입구역(지하철 2호선) 및 명동역(지하철 4호선)이 입지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조례상 용적률의 20%범위내 용적률 완화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4층 지상18층 규모로 총75실의 객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동2가 89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명동지역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해당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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