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정경제' 구현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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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공정경제' 구현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11.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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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토론회

공정한 시장경제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으로서 1980년 제정된 이후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지난 38년간 부분개정만을 거듭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이 미흡하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규제의 틀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공정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혁신성장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며, "우리 경제의 저상장과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축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토대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를 담았다. 먼저 재벌의 구조개혁과 잘못된 행태에 대한 규율을 위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하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재벌의 구조와 행태 규율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핵심과제에 대해 규제의 강조를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에 대한 전체 기업집단 차원의 의결권 한도만을 둔 정부안과 달리 공익법인의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한도(5%)를 추가로 설정하고, 의결권 제한의 적용시점에 있어서도 경과규정이나 단계적 도입 없이 법 시행 후 곧바로 적용되게 하였다.

또한 재벌의 대표적이고 변칙적인 계열회사 확장 수단으로 지적되어 온 기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기업집단부터 적용하는 정부안과 달리 기존 기업집단도 포함시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더불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엄정한 형사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유형에서는 형벌을 폐지하여 형사제재의 균형을 도모했다.

또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대폭 확충했다. 먼저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서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 입증을 위해 기업의 영업비밀 등도 일정한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 등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만 한정된 정부안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전체에 적용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대폭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한도도 현행 대비 2배 상향을 추진하였다. 앞서 민병두 의원이 일선 현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시, 도지사에게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16.10)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병두 의원은 "법위반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엄정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공정거래 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여러 장치를 보완하였고, 특히 정부안과 달리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 준사법적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병두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규범인 공정거래법이 공정경제라는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이러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로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경협, 김병욱,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박재호, 박 정, 서영교,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규희, 이용득, 이원욱, 이찬열, 이철희,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임재훈, 전재수, 정성호, 주승용, 최운열, 최재성, 추혜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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