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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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 시행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8.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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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서면심의를 도입해 처리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사항 중 단순사항은 선별적 미심의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강동구청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그 간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먼저,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심의기간을 최소 15일로 단축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적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여건변화 등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더욱이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40여일이 소요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존 심의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심의안건이 인접 소유자와 개발시기가 상이해 상호간 협의에 의해 공동개발을 단독개발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소규모로 증축코자하는 사항으로 내용 상 쟁점이 없음에도 의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한 것이다. 이에, 구는 쟁점이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심의를 도입하게 됐다.

나아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단순사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심의 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수종‧조경시설물의 설치계획 이나, 대문‧담‧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 단순사항은 심의 없이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계획, 획지면적 변경 등 주변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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