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는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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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는 혁신한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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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 서울중기청 공공판로지원과장
이영숙/서울중기청 공공판로지원과장

한 기업이 창업하여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후,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매출이익으로 실현하기 까지는 어려운 데스벨리의 과정을 경험하며, 창업 후 2~5년차 기업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통계청의 2016년 기업 생멸현황을 참고하면, 창업 3년후 생존율은 39.1%로, 창업 기업 10개 중 6개 기업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판로이다.

이러한 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공공구매제도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제작한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23조이며, 이중 조달청이 분류한 소상공인 포함된 중소기업제품 규모는 9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자금,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의 확대는 국가의 판로정책을 이행하는 중요 수단일 것이다. 특히 공공구매제도는 기술력을 갖춘 여성·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서도 판로를 각각 5%, 1% 이상의 의무구매비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제작한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1일(목)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합동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18년 580억원에서 ’19년 2천억원, ‘21년까지 5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둘째,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현행 ‘17년 기준 4.5조원 수준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1년까지 7조원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혁신적 내용이다.

 

셋째,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수요기관의 구매 평가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 후, 공영 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과 자금·수출·R&D 등의 일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21년까지 히트 혁신제품 500개를 육성한다.

넷째, 정부는 시제품 형태의 기술개발제품이 상용화를 거쳐 공공조달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와 현장 테스트(시제품 현장테스트) 등을 지원하며, 우수R&D 제품 수의계약 및 창업·벤처기업 제품 제한경쟁 허용,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 제도 도입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조달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이 필요한 신성장 관련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을 돕고, 창업기업 혁신제품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완화하며, 기술개발제품 지정 범위를 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개선안은 그 동안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온 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기도 하다.

공공구매와 관련한 기존의 관행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은 공공구매의 패러다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현재는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금번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강화를 한층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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