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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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2.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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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조감도

서울시는 2018년 12월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에 대한 「공덕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배치도

대상지는 노후밀집주거지역으로 2010년 최초 정비구역 결정되었으나, 그간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2016년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2017년 마포구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주민제안했다.

이번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다.

위치도

특히, 구역 내 기존 한옥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의 계획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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