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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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8.1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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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10일부터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서권주거복지센터(센터장 배문호)는 청년 및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서·구로·금천구에 소재한 임대주택 164호를 대상으로 입주자 및 예비자 49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은 매입형 90실(270명), 리모델링형 67호(201명)이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매입 다세대주택 7호(21명)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구로·금천구에 위치해 있으며, 강서구 화곡·등촌동과 구로구 고척동, 금천구 시흥동에는 청년 리모델링형 주택이 소재해 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구로구 개봉동 소재 주택 2개동이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잭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난 7일까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접수 받아입주자격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억4400만 원, 자동차가액 2,545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에 2순위로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입주 자격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 접수기간 중에는 청약 가능 주택의 세부내역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11월23일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 가능하다. (02-2169-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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