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8. 12. 12.(수) 2018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456.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2018.11.21.(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가결)를 통해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 결정,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은 태릉입구역(지하철 6᠊7호선) 주변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커뮤니티시설이 같이 계획되고 있어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이 활기가 넘치는 환경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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