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방지 등 공공자전거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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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방지 등 공공자전거 정책 강화
  • 송파신문
  • 승인 2018.12.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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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심한 정책 펼쳐져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막기위한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교육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공공 전기자전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추가한「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시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전기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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