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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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1.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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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지원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모든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150만명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기획재정부는 올해 29개 정부부처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소개하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 변화를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20% 이하)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 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구직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2019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이다.(월 50만 원×6개월) 소득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이고 지원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다.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8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1월1일 이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현행 150%에서 200%로 주택분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3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지금까지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 원까지 제한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에서는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보다 많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조건을 확대(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하고 세대원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정부는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연매출 5~10억 원의 경우는 1.4%, 연매출 10~30억 원은 1.6%로 수수료율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2019년 1월31일 우대수수료 적용으로, 연매출 5~10억 원 구간 가맹점 19.8만 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 원, 연매출 10~30억 원 구간 가맹점 4.6만 개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 원 경감이 예상된다.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차구입비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한도 143만 원)키로 했다. 시행일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현행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1일 이후(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이 경우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 세액계산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 등을 차등 적용한다.

 

소득공제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7월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 원이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국민들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규모를 확대하고,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확대했다. 기존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정부는 올해부터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과세방법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된다.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이외에 확정 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생활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2019학년도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 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지급으로 변경 지원된다. 교육급여 신청은 학부모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지금까지는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 해당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이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 원,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원방식은 현금지급이 원칙이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도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금까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을 위해 2018년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 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8만 원을 지원했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되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하며, 체외수정(신성배아) 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지원 횟수가 확대된다. 또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으며,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이 지원 항목에 포함되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올해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계획이다. 2018년 10월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교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남성 육아유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19년 1월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2019년 1월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 원 한도로 지급됐으나(90일간 480만 원),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90일간 540만 원) 또한 2019년 1월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 휴가 중인 경우라도 2019년 1월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지역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올해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교육 뮨화 확산 사업이 시작된다. 지역 간 성평등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성주류화,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가 신규로 지정·운영 된다. 지역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30 청년프로젝트 기획단 출범

청년들의 성평등 이슈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이 출범한다. 청년과 정부 간의 상시화된 소통과 청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정책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은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가족, 다양성, 혐오,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확대

올해부터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양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된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현재 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로 되어 있으나 올해 1월부터는 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5~20%로 완화된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 원 이상, 사용기간도 출산(생) 후 1년까지 확대, 사용범위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해 사용 가능하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 있어 국민부담 수준이 큰 편이었다.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종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부담은 치과의원 기준 약 2만5천 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70% 이상 경감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9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이 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

지금까지는 기상특보나 지진관측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기상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를 통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민원인이 방문 없이 기상특보와 지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버스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파악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상황파악을 위해 2019년 9월19일부터는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노선버스에만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9년 9월19일부터는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 장치가 설치되며 이를 승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된다.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병역의무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모바일 통지서 발송이 시행된다.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했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모바일 앱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2019년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앱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연기가 2019년 1월1일 입영대상자부터 제한된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 예정 사유 입영 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학생 입영 연기 기간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 환불제도 시행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교환 환불조건은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 등이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올해 본격 운영된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을 행정심판별 시행령에 명시하고, 신청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이 대리라는 사건 1건당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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