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요금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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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요금 20% 감면
  • 동대문신문
  • 승인 2016.12.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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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감면 적용,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시는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2017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하고, 서울시내 424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지난 9월 7일 2017~2019년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발의 하여 9월 29일 공포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해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다자녀가구가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앞으로도 원가절감과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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