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여권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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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여권 신청해요”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9.01.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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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민원업무 시간 연장
- 제증명 발급, 여권 신청 및 교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민원업무 처리
- 2016년부터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운영해 편의 제공

종로구청 4층 여권민원실에 설치된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업무를 주 1회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일과시간 외 민원실」 을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는 근무시간에 구청을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 학생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매주 화요일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증명 서류 발급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 여권 분실 처리 등 여권 관련 업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등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해외여행 추세를 반영하듯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통해 발급 처리된 여권을 수령하는 등의 여권 관련 업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부서 관계자는 전했다.

종로구는 지난 해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47회 운영하여 약 3천 여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며, 그 중 여권 교부 및 접수 업무가 2,900여 건으로 업무의 97%를 차지했다.

여권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종로구청 여권민원실(제1별관 4층)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만 18세 미만은 법적대리인(부모, 친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 째 되는 날 여권이 발급되고,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여권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종합민원실에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를 만들었으며, 지난 해 6월에는 여권민원실로 확대해 사회배려대상자 방문 시 대기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조의자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 1회 연장 운영으로 주민들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적극 배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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