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19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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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9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사업 실시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9.01.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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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에게는 최대 20만원 지원, 일반 장애인에게는 1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 이상의 추가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
-수거 수리 시 기간만큼 대여비 또한 지원해…1일 기준 약 2만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장애인 수동·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2019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종로구 거주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수리비용을 최대 20만원, 일반 장애인에게는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액 이상의 추가 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단, 협약체결 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고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의 경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지원이 불가하다.

아울러 대여비 또한 지원하여 편의를 높인다.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를 수거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 기간만큼의 대여비를 1일 기준 약 2만원 지원한다. 또 수동 휠체어의 경우에는 필요 시 동주민센터 보유분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동주민센터에 수리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후 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수리업체는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수리하거나 관할구역 내 긴급출동하여 수리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예산액은 총 5백만 원으로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기구 중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주민 분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펼쳐 모든 주민이 골고루 행복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없는 종로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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