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과의 5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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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과의 5가지 약속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1.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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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욱/중소벤처기업부 서울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윤종욱/중소벤처기업부 서울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지난 7월 26일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대속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하였다. 1년 6개월간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성장 전략인 혁신성장,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작년에는 신설 법인수가 10만개를 넘었고 벤처투자규모는 최고 실적을 이루었으며 유니콘 기업은 3개에서 5개로 늘었다. 대기업 상생결제 금액이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최저임금 안착과 성과공유에도 동참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였다.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총 10조 2,664억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작년 대비 16% 증가하였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이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5가지를 약속한다.

첫번째 약속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이다.

2022년까지 10명 이상 중소제조업체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을 목표로 금년에 총 3,428억원을 투입하여 4,000개사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으로 산은, 기은 및 중진공을 통해 2조원을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 1,000억원 펀드도 조성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R&D 자금 1조원을 투자하며 개발된 신제품들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도 지원한다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기술기업에게는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기업들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상환비율을 선택하고 대출금을 자율적으로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도 운영하여 정책금융을 기업 친화적으로 바꾼다.

두 번째 약속은 창업․벤처기업 육성이다.

금년에 모태펀드를 종자돈(Seed money)으로 해서 민간자금이 벤처투자로 유입이 되도록 하여 4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마련한다. 또한 대기업, 연구소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사내벤처 분사·창업을 활성화하고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며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소통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도 올해 시범으로 추진한다.

또한 창업·투자·코스닥 진입 등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행하여 신사업 분야에서 규제 없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별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세 번째 약속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 개선이다.

올해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총 4조원 규모의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돈이 돌도록 하고 카드수수료와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금년에는 수수료 0%대인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하여 영업비용을 줄이도록 한다.

신규 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폐업할 경우 채무감면, 점포철거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폐업도 지원한다.

혁신형 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밀집지역내 스마트제조 장비 구축과 소공인의 제품개발, 공동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시범운영한다.

네 번째 약속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혁신 가속화이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R&D, 투자를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으로 투자하여 자발적 상생혁신을 촉진하며 스마트공장에서 부터 전통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그리고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계약에 따라 각자의 기여분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확산하여 상생 혁신하는 토대도 마련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정책자금, 인력, 수출 등 중소기업 정책을 우대 지원하여 더불어 잘 사는 상생협력을 가속화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고 상시적 직권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침해사실 공표와 함께 신속한 손해구제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한다.

다섯 번째 약속은 최고 행정서비스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이다.

노동현안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설득하여 중소기업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설치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자영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말까지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3회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무쪼록 금번 지원사업 설명회에 많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참석하여 혁신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임을 확인하며 경제성장의 중심임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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