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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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고삐 죈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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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등 대중교통 대책도 강화
- '19.8. 간이측정기 인증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 시행 예정

15일(금)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2.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시는 지금까지 ′03년 ~′18년까지 총 375천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바 있으며,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천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하였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공사(가동) 시간 단축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신뢰성있는 측정치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 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19.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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