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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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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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9년 2월 1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3블럭, 4블럭 공동주택 부지는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종합계획에 의거 주거 공동체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새로운 주택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주택공급 사업이다.

본 심의의 원안가결로 인해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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