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단기케어홈 ‘든든케어’로 최대 4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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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단기케어홈 ‘든든케어’로 최대 4주 지원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2.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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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퇴원, 사고로 일상 불편한 어르신 생활지원
든든케어 홍보 포스터

국내 지자체 최초…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역할

서울시가 오는 3월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단기 돌봄터인 ‘든든케어’를 운영한다.

시는 병원 퇴원 직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어르신 단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터 이름인 ‘든든케어’는 ‘서울시의 든든한 케어’, ‘튼튼한 어르신’, ‘안으로 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립양로원 내 6개실이 단기 케어홈으로 배정돼 1실당 3명, 최대 18명이 입소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인당 2주간 거주가 가능하나 필요시 2주를 더해 최대 4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시립양로원인 강동구 소재 고덕양로원과 노원구 소재 수락양로원에 각 3개실을 설치해 두 양로원에 총 18명의 어르신이 입소 가능하다.

입소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고려한 건강급식 서비스, 낙상 예방 및 위생 건강관리 교육·훈련 등 일상생활 적응 지원 서비스, 혈압 체크 및 만성질환 관리를 교육하는 의료진 방문보건 서비스, 병원·약국 통원치료 동행 서비스, 정서 안정 및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소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해야 입소가 가능하다.

서울시 어르신 단기 돌봄터 내부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소재 구청의 어르신복지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신청을 거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는 어르신 단기 케어홈 입소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7일 이내에 결정된다.

어르신 단기 케어홈 퇴소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건강·정서 등 분야별 지역 자원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자 상태에 따라 주거지 무장애 환경 조성(주거분야), ▲관할 보건소 및 찾동 등과 연계한 보건·의료·복지 필요 서비스 제공(건강분야), ▲말벗 서비스, 지역문화 체험 및 나들이, 노노케어(정서분야), ▲건강 상태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기타분야)가 이어진다.

아울러 찾동 및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 사업과도 연계해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의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 단기 케어홈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생활에 단비 같은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 돌봄을 위해 서울시가 꼼꼼하고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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