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앞, 예스에이피엠 이행강제금 부과 2년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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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앞, 예스에이피엠 이행강제금 부과 2년유예 이유는?
  • 서대문사람들신문 옥현영
  • 승인 2016.1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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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시관리인 연임, 행정기관 시정명령 했나?

 
 
△재정건설위 홍길식 의원
 

이대 앞 예스에이피엠 집합건물과 관련해 홍길식 의원이 『에스컬레이터 불법 철거 후 2년간 조치를 미뤄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건축과를 상대로 집중 질문했다.

홍길식 의원은 『해당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해 공직자 두명이 징계를 받았다. 시정토록 요구했으나 2년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묻자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검토중이다. 시정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관리단측이 총회를 통해 치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위부서와 고문변호사를 통해 치유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았고 자문결과 주민들이 3/4가 찬성한다면 치유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용도변경시 전체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이 동의를 해야 함에도 해당층 253명의 소유주 중 100명이 엉터리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분소유자, 관리단, 점유자 등이 부과대상이다.』고 답했다.

홍의원은 『 엄격하게 따지면 운영을 잘 하기 위해 지하 볼링장 임대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다. 과거 예스에이피엠 웨딩홀역시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웨딩홀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볼링장 역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자에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묻자 『웨딩홀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했기에 예식장 측에 부과했으나 볼링장은 용도변경이 허가 한 뒤 임대계약을 한 것이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또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대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의원은 이에 『웨딩홀의 이행강제금은 아직 환수를 못한 것으로 안다. 폐업한 상태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결손처리 할 것인가?』라고 묻자 『재산 추적을 해서 징수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의원은 『현재 예스에이피엠은 분쟁이 생겨 임시관리인이 건물 관리를 맡고 있으나 위법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2년씩 유예하고 있는 것은 현 관리단을 옹호하기 위한 편법 아닌가? 』라고 묻고 『임시관리인은 법원이 보낸 것이다. 총회 개최가 공고됐는데 임시관리단장이 연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관리단장을 제대로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건축과에서는 『총회에 대해서는 미리 안건이 공고가 된다. 충족요건이 구비된다면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자 홍의원은 『현재 임시관리인이 자리를 안 놓으려고 한다. 이번엔 반드시 관리단 입후보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라. 의원도 이 사안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는가? 임시관리인이 제사보다 젯밥에 눈이 멀어 있는 것 아닌가? 시정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스에이피엠은 관리단장 선임 없이 현재의 임시관리인 연임의 건이 통과돼 성원 여부와 안건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또다시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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