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불법 광고물 정비로‘안전한 통학환경’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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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불법 광고물 정비로‘안전한 통학환경’만든다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9.03.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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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월)~22일(금)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관내 총59개소 주변 통학로 대상
-노후, 불법, 불량 간판 및 음란·퇴폐 광고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및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중점 단속
-교통안전 위협하는 광고물 즉시 정비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폐기 조치


이번 광고물 정비는 선정적인 광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노후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 방지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종로구(구청장 김영종)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59개소 교육기관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노후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학교별 2회 이상 순찰활동을 진행하고 특히 중점 정비지역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비롯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이 중점 정비지역에 속한다. 이밖에도 차량통행, 보행자가 많은 상가 주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정비구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통학로는 면밀히 살핀다.

순찰 결과 발견된 불법 현수막·벽보·이동식 광고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 조치하고, 음란·퇴폐·선정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적발 즉시 폐기한다.

또 안전상태 불량·노후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보강 또는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자진정비 명령·계고·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실시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매년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교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진행하여 통학로 주변의 불건전한 광고물, 낡고 오래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 등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봄·가을 학기의 시작에 맞춰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간판, 현수막, 벽보 등 불량·불법 광고물에 대한 총 18,621건의 정비를 진행하고 32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처분을 내려 학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인 제거에 앞장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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