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상태바
노원구,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9.03.08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270개 공동주택 대상, 이달 31일까지 접수, 심의 거쳐 5월 중 협약체결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최대 4,500만원) 및 공동체 활성화(최대 800만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낡은 공용급수관 교체 시범사업 지원, 동대표 워크숍과 힐링 한마당 축제 개최 등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3%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번 사업은 지역 내 27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우선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단지 내 경로당 시설 개선, 도로와 보안등, 운동 시설 유지 보수가 해당되며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주민노래자랑, 녹색장터 개설,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등 편의시설 설치와 주민갈등 해소, 공동 육아 사업, 관리비 절감 등이 해당된다. 사업과 관련없는 각종 시설물 신설 및 물품 구입은 제외한다.

특히 지원 금액도 지난해 10억 6,000만원에서 15억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함에 따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용시설 유지관리’ 분야는 지난해 단지 당 최대 2,000만원에서 4,500만원(사업비의 50~60%)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지난해 최대 300만원에서 800만원(사업비의 60~90%)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여기에 최근 지원을 받은 아파트 단지도 연속지원을 허용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했다.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구청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낡은 공용급수관 교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1994년 이전 건축되어 아연 도강관을 사용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세대별 시비 포함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아파트 동 대표 워크숍과 힐링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인식 확산에 힘쓴다.

오승록 구청장은 “우리구 주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의미가 있다.”며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