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총 13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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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총 13건 안건 의결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3.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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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착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사진-제2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5분 발언에서 정택진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신월시영아파트 대규모 난방비 문제와 관련, 집행부의 공동주택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 간 반목과 불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인락 의원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천구 보훈회관의 신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의원전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임준희 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호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나상희 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정옥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준희·유영주) ▲양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이날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해 줄 것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해 헌법상 권리인 완전한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현할 것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지방의원도 참여시킬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상균 의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집행부의 주요 업무계획들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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