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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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9.03.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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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분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부서 아닌 감사담당관에 별도 배치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침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해 발생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지방세와 관련 없는 부당한 요구자료 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이다.

구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 감사담당관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별도 배치해 업무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담당 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했다”라며, “향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증대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고충민원 상담 및 권리보호 요청은 강동구 감사담당관(☎02-3425-5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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