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시작한 상계뉴타운 세입자도‘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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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시작한 상계뉴타운 세입자도‘이사비’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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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사비용 15평에 139만 6,571원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주거이전비)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사비)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입주권 부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는 별도로 이사비는 주택소유주이든 세입자이든 조합에서 지급해주어야 한다.

최근 이주를 시작한 상계뉴타운4구역(조합장 윤정순)에서는 조합원은 1,000만원, 현금청산자도 변호사 대행체제로 이사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세입자들이 시·구청에 문의해 담당자의 대답을 듣고 조합측에 이사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입자 진병란(72세)씨는“12월 초에 조합사무실에 가서 이사비용이 있냐고 묻자 ‘3년이 안 돼서 없다.’고 하더라. 오히려 이사 안 가고 있다가 법원에서 집달리가 나오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된다고 해 불안했다.”고 말했다. 박숙자씨는 “조합에 물어보니 집주인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남편이 큰소리를 내자 서류를 써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합 이주팀에서는“법적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타가시라고 조합사무실 앞에 공고문을 붙여 놨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조합이 세입자들에게 발송한 이주관련 안내문에는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에 대한 안내만 있을 뿐 이사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노원구청 뉴타운팀 김기복 주무관은 “1주일에 두 건 정도 이사비에 대해 문의를 해온다. 지난 12월 9일 4구역조합에 시행규칙대로 하라는 내용의 행정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장혁 주무관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들은 모두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숙자씨는“구청에서 14.5평(47.9㎡)의 이사비용을 산정했을 때는 100만원이 넘었는데 조합측에서는 57만원이라고 한다.”며 의아해했다. 상계뉴타운4구역조합이 차량운임을 2014 4/4분기, 노임을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정한 탓에 그만큼 낮게 책정된 것이다.

이사비는 주택 건평 기준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합계한 금액이다. 실비이므로 이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현재 노임은 99,882원, 차량운임은 28만 6천원이며, 포장비는 두 합계액의 15%이다.

주택사업과 여인근 과장은“법령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지시를 하겠다.”며 “조합에다 이사 간 주민들에게도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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