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표준시간제
상태바
외부감사인 표준시간제
  • 광진투데이
  • 승인 2019.03.25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준 /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공인회계사 출처 : 성광일보(http://www.sgilbo.kr)
김대준 /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공인회계사

외부감사인의 표준시간제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감사인 지정제 만으로 족하다.
우리나라의 회계분식 사건에 대해 종종 뉴스를 접하곤 했다.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세계 꼴찌 수준이란다.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외부감사를 수행해야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외부감사인의 감사계약 상대방이 감사 받을 회사이다 보니 회사와 감사계약을 할 상황에 있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보호되는 제도가 아니었다. 이러다 보니 외부감사인의 감사환경은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산출된 감사보고서 또한 신뢰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나 보다. 세계 7대 무역대국의 회계투명성 치고는 참으로 창피한 수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 3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을 개정하여 2018년 일부 시행하고 2019년부터 감사인 지정제 및 표준 감사시간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특정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제야 감사인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싶다.


그런데 감사인지정제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이 준수해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법제화 하고, 2019년 2월 11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다음 바로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표준 감사시간은 외감법 제16조의2에 따라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일정한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에 투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어서 일견 감사투입시간을 많이 하는 것이 회계가 투명해 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는 그 의도대로 될지 의문이다.

첫째, 경험있는 회계사의 능력이 일반회계사의 능력의 1.2배수에 그친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경험있는 회계사들이 일반회계사의 수입보다 1.2배를 보상해 주는 것과 같으므로 경험있는 회계사들은 회계감사보다 더 수익성이 큰 일을 선호하게 되어 회계감사를 회피하게 되고, 외부감사에 참여하는 회계사는 경험이 적은 회계사들로 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력회계사의 능력치를 상향 재조정하거나 계속감사 회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탄력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둘째,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회계사 각자의 능력배양 기회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경제주체는 각자의 능력으로 원가를 통제 절감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원가요소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어서 각 경제주체의 원가절감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회계전문가의 직관이나 경험적 가치는 자신이 갈고 닦은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그 결과는 감사품질로 귀결될 것이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한 두 번의 공청회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의 회계감사는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수행되고 공시된다. 이 시기는 회계사들이 가장 바쁜 시즌이다. 회계의 결과물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용하지만 그 중 회계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회계사들이 가장 바쁜 시즌을 선택하여 1회성 공청회 결과로 곧 바로 시행한다면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될 지 의문이다.

필자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대국의 수준에 맞게 회계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보류하고 회계투명성의 가장 큰 문제였던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감사인지정제만 시행토록 함이 타당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