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거 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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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거 용적률 상향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3.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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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30%→20%), 주거용적률(400%→600%) 완화

-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400%→500%) 완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증가용적률의 50% 임대주택 공급, 상업·준주거 지정취지 감안한 한시적 운영
- 제도(조례) 개선에 따른 신속한 실현위해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 추진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준주거)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고, ’19.3.28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이중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市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면서(임대 5,700호, 분양 11,100호)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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