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자동차 정비업 도장시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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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자동차 정비업 도장시설 특별점검
  • 금천뉴스 배민주 기자
  • 승인 2019.04.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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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말까지 자동차 정비업 도장시설 47개소, 특별 점검 실시

- 점검기간 적발된 사업장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 현장 점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자동차 정비업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5월말까지 ‘자동차 도장시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량 도장 시 발생하는 ‘총탄화수소(THC)’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중에 배출할 경우 오존생성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구민 생활권에 인접한 ‘자동차 정비업 도장시설’ 47개소다.

대기배출시설은 평균 2년마다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민원 증가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도장을 하는 행위 △고장난 방지시설을 방치하고 운영하는 행위 △대기오염 허용기준 초과 배출 여부 등이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점검결과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민간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방지시설 운영에 대해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정희 환경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환경 개선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들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중소기업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해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를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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