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의 서울시 공무원시험 역차별 해소!
상태바
서울시 거주자의 서울시 공무원시험 역차별 해소!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4.0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47% 응시, 작년대비 2배 이상 증가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도봉 제1선거구)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이 2019년부터 타 시·도 시험일정과 통일되어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이 해소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행정국으로부터 2019년 제2회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서접수 인원을 분석한 결과, 48,019명의 지원자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47%를 차지해 작년 22.7%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서울시 청년들이 받아왔던 역차별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

김용석 의원은 2016년 9월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목아래 타 시·도와 달리 전국 유일하게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과 높은 결시율로 인한 행정비용 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공무원 시험일정을 타·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조율, 서울시 공무원시험 합격 쿼터제 도입 등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

김 의원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2017.9~10월)를 거쳐 1년 사전예고(2017.11월) 후 2019년도 임용시험부터 서울시 공무원 시험일정을 타 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변경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 제2회 공개채용시험에 48,019명(100%)이 접수했고, 서울시 거주자 22,585명(47%). 경기도 거주자 13,320명(27.8%)이 응시해 작년대비 서울시 거주자가 24.3% 증가했다.

김용석 의원은 “1999년부터 서울시공무원 응시자 거주지 제한 폐지가 되어 20년 동안 서울시 거주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60.6%의 지나치게 낮은 응시율로 시험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타 시·도와 시험일자 통일로 인해 타 지자체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포기, 시험관리 비용 등 투입되는 행정력의 낭비요소 절감, 서울시 거주 수험생들의 피해 방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