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국회본회의 통과
상태바
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국회본회의 통과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4.0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규백 의원,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과 함께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갑)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병대 사령관의 대장 진급에 대한 근거법안이다. 해병대 사령관은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법상 임기가 끝나면 당연전역 하도록 돼 있었다. 실력이 있다면 대장으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 가능성 자체가 차단된 것.

또한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했고 이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중장 보직인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 대장 직위인 해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등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순직 유족연금 청구기간의 시작점을 '사망한 날'에서 '순직 결정 날'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은 순직 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급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 사유발생일'은 순직자의 '사망일'을 시효의 기산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재분류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순직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 순직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시효를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야전부대, 특히 해병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전체 군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며 "해병대 대장 진급법안 통과를 위해 공감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해병대전우회와 현직 장병들, 그리고 국민들께 아낌없는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심사를 통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인원이 40명인데, 대부분 사망한지 5년이 지나 대다수의 유족들이 순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행히 이번에 법이 통과되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