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7.9km 구간단속…제한속도(70km/h) 초과 과속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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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7.9km 구간단속…제한속도(70km/h) 초과 과속차량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4.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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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약 7.9km) 과속 구간단속 시행

- 7월부터 시범운영 후 10월 본격단속, 규정 속도 70km 유지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내부순환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 기대
- 자동차전용도로 첫 시행, 주변 공동주택 야간 2~4㏈ 소음저감 예상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7.9㎞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ʹ99년도 준공·개통된 내부순환로는 서울시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대엔 규정 속도(70km/h)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차로 폭이 좁은 곡선구간의 고가도로와 장대터널인 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이에 시는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처음으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터널 2곳(홍지문터널, 정릉터널), 진출램프 3곳, 진입램프 3곳으로 구성돼 있다. 구간단속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어 진출입 램프 이용차량의 단속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개발된 단속 장비를 본선과 램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리되면 이 구간 내 진출입하는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간단속이 시행될 경우 차량들이 70km/h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국민대 입구에서 길음IC까지 공동주택이 밀집된 구간의 야간시간대 도로교통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대터널(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을 구간단속에 포함하여 터널내 대규모 재난 위험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내부순환로에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시설물 설치를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하여 구간단속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홍지문터널~길음IC구간엔 속도위반단속 장비 5대가 설치되어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에 따른 소음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도로 및 소음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교통소음 해결과 안전운행을 위해 시행된 만큼 운전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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