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19년 구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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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9년 구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9.04.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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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다음달 3일까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해 구 재정의 투명성과 결산 정보의 신뢰성 확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2019년 구유재산 실태조사」 를 진행한다.

종로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해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은 구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토지 5,426필지(1,437,522㎡)와 건물 179동(151,763㎡)이다.

실태조사는 ▲자료수집, 내용조사 등 사전준비 ▲현장조사 ▲결과조치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실태조사 점검반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하고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이후 필지별로 현장을 조사해 구유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이용 실태 전반을 살피고,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구유재산 여부도 집중 확인한다.

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하고,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공부상 지목과 이용 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등의 결과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구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구는 지난 4일부터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결산검사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 상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 해의 예산 수립에 반영된다.

구의원,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은 구가 2018년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기금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 모든 분야를 살피고, 서류 검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건전성, 효율성 등을 파악한다.

구는 결산검사 후 그 결과를 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 구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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